○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 해고의 존부사용자는 2023. 7. 24. 오후 근로자가 안 팀장과 심한 언쟁을 벌인 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는 등 스스로 퇴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해고로 판단되고,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1. 해고의 존부사용자는 2023. 7. 24. 오후 근로자가 안 팀장과 심한 언쟁을 벌인 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는 등 스스로 퇴사한 것이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2023. 7. 24.∼7. 25.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당사자가 나눈 대화 내용이나 각종 정황, 근로자는 계속 “짤렸다.”라고 주장하면서 고용노동부에 가겠다는 취지의 대화를 하고 있음에도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해고가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을 하지 1. 해고의 존부사용자는 2023. 7. 24. 오후 근로자가 안 팀장과 심한 언쟁을 벌인 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는 등 스스로 퇴사한 것이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2023. 7
판정 상세
- 해고의 존부사용자는 2023. 7. 24. 오후 근로자가 안 팀장과 심한 언쟁을 벌인 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는 등 스스로 퇴사한 것이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2023. 7. 24.∼7. 25.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당사자가 나눈 대화 내용이나 각종 정황, 근로자는 계속 “짤렸다.”라고 주장하면서 고용노동부에 가겠다는 취지의 대화를 하고 있음에도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해고가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을 하지도 않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나가라고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해고로 판단된
다. 아울러 사용자는 안 팀장에게 인사권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대표이사와 안 팀장은 부자관계인 점, 안 팀장의 명함에 CEO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안 팀장이 근로자 채용 시 면접을 담당한 점, 안 팀장은 근로자가 속한 바리스타팀을 총괄하고 있는 점, 2023. 7. 24. 근로자에게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나가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다음 날 근로자에게 출근하라고 연락하는 등 소속 직원에 대한 관리와 입?퇴사에 관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2.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