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인사관리 규정 제12조제2항에 “대표이사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의견서를 붙여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판정 요지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인사관리 규정 제12조제2항에 “대표이사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의견서를 붙여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
다. 판단: 사용자는 인사관리 규정 제12조제2항에 “대표이사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의견서를 붙여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표이사의 재심청구권에 의해 근로자에 대한 재심 징계위원회 개최결과 '정직 2개월’의 징계가 결정되었으므로 절차상 적법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심문회의에서 인사관리 규정과 취업규칙 사이에 조항간 충돌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을 우선 적용한다는 점에 논란이 없는 점, 취업규칙 제73조에 “법인이 직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은 징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73조제3호에 '징계를 받은 자’에게만 재심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인사관리 규정 제12조제2항은 대표이사에게 징계와 관련한 재심 청구권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한 결과를 보고받은 대표이사가 최종 결정(승인)전에 의견서를 붙여 인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으로 해석하는 것이
판정 상세
사용자는 인사관리 규정 제12조제2항에 “대표이사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의견서를 붙여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표이사의 재심청구권에 의해 근로자에 대한 재심 징계위원회 개최결과 '정직 2개월’의 징계가 결정되었으므로 절차상 적법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심문회의에서 인사관리 규정과 취업규칙 사이에 조항간 충돌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을 우선 적용한다는 점에 논란이 없는 점, 취업규칙 제73조에 “법인이 직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은 징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73조제3호에 '징계를 받은 자’에게만 재심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인사관리 규정 제12조제2항은 대표이사에게 징계와 관련한 재심 청구권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한 결과를 보고받은 대표이사가 최종 결정(승인)전에 의견서를 붙여 인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심 청구권이 없는 대표이사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재심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른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 제73조제3호를 위반하였으므로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