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따르면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해고가 있었던 날’로 보아야 하며, 설령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해고를 안 날’로 보는 경우라도 근로자는 산재요양이 종결된 2023. 4. 24. 이전인 2022년 여름에서 가을 사이에 직장가입자로서
판정 요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할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따르면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해고가 있었던 날’로 보아야 하며, 설령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해고를 안 날’로 보는 경우라도 근로자는 산재요양이 종결된 2023. 4. 24. 이전인 2022년 여름에서 가을 사이에 직장가입자로서 판단: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따르면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해고가 있었던 날’로 보아야 하며, 설령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해고를 안 날’로 보는 경우라도 근로자는 산재요양이 종결된 2023. 4. 24. 이전인 2022년 여름에서 가을 사이에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서 변경된 사실을 인지하였음을 심문회의에서 진술, 인정하고 있
다. 근로자가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이 상실되었음을 인지한 이상 자신의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2023. 7. 21.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하였다.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따르면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해고가 있었던 날’로 보아야 하며, 설령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해고를 안 날’로 보는 경우라도 근로자는 산재요양이 종결된 2023. 4. 24. 이전인 2022년 여름에서 가을 사이에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서 변경된 사실을 인지하였음을 심문회의에서 진술, 인정하고 있
다. 근로자가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이 상실되었음을 인지한 이상 자신의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2023. 7. 21.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