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1.0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노동조합법 제17조제2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은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임원 선거는 같은 법 제17조제5항에 의하여 준용된 제16조제2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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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 대의원회에 참석한 대의원 중 노동조합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은 총 7명으로, 재적 대의원 16명의 과반수인 9명에 미달하므로, 임원 선출 결의는 그 효력이 부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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