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10.16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구제신청 이후 연락이 되지 않는 점, 이유서 제출 요구 등 사건진행 안내에 대해 아무런 연락이 없는 점, 사건 조사를 위한 2차례 출석 요구와 심문회의 출석 요구 등 3차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각하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구제신청 이후 연락이 되지 않는 점, 이유서 제출 요구 등 사건진행 안내에 대해 아무런 연락이 없는 점, 사건 조사를 위한 2차례 출석 요구와 심문회의 출석 요구 등 3차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
다. 판단: 근로자가 구제신청 이후 연락이 되지 않는 점, 이유서 제출 요구 등 사건진행 안내에 대해 아무런 연락이 없는 점, 사건 조사를 위한 2차례 출석 요구와 심문회의 출석 요구 등 3차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