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2.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단위OOO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① 한국예술종합학교의 행정사무직이 같은 학교의 기타 직종이나 다른 소속기관의 공무직과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있어 교섭단위를 분리할 정도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를 교섭단위에서 분리하여 교섭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국립대학교
판정 요지
① 한국예술종합학교의 행정사무직이 같은 학교의 기타 직종이나 다른 소속기관의 공무직과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있어 교섭단위를 분리할 정도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를 교섭단위에서 분리하여 교섭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국립대학교 예산회계를 일부 적용받는 것만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독립된 사업장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과 이를 통한 노사관계 안정이라는 교섭창구 단일화의 취지에 따라 사용자의 소속기관 중 하나의 기관에 대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