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4.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단위OOO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① 회사의 건설부문은 그 외 부문과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근무장소, 제수당, 복리후생 등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존재하고, ② 회사의 4개 부문은 부문별로 필요에 따라 각자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승진을 위한 기준과 절차가 상이하며 부문 간 인사교류가 거의
판정 요지
① 회사의 건설부문은 그 외 부문과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근무장소, 제수당, 복리후생 등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존재하고, ② 회사의 4개 부문은 부문별로 필요에 따라 각자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승진을 위한 기준과 절차가 상이하며 부문 간 인사교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③ 회사의 4개 부문은 부문별로 내부규정을 두고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을 각각 별도로 선출하여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 ④ 신청 외 노동조합과 사용자 등 관계 당사자가 모두 건설부문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건설부문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