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4.11.28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가 3차례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보정하지 않았고, 5인 미만 사업장을 이유로 취하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위원회의 수차례 연락을 받지 않아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판정 요지
2회 이상 보정요구에 불응하고,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가 3차례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보정하지 않았고, 5인 미만 사업장을 이유로 취하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위원회의 수차례 연락을 받지 않아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
다. 판단: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가 3차례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보정하지 않았고, 5인 미만 사업장을 이유로 취하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위원회의 수차례 연락을 받지 않아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