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자신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2024. 7. 22.~9. 8.) 동안 주로 혼자 일하였고, 요?이 10일, 굴착기 기사 1명이 5일, 몽골인이 5일 정도 일하였다고 진술하는바, 근로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2024. 8.
판정 요지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자신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2024. 7. 22.~9. 8.) 동안 주로 혼자 일하였고, 요?이 10일, 굴착기 기사 1명이 5일, 몽골인이 5일 정도 일하였다고 진술하는바, 근로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2024. 8. 9.~9. 8.) 동안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므로, 사업장은 부당해고 등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 및 동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
판정 상세
근로자는 자신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2024. 7. 22.~9. 8.) 동안 주로 혼자 일하였고, 요?이 10일, 굴착기 기사 1명이 5일, 몽골인이 5일 정도 일하였다고 진술하는바, 근로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2024. 8. 9.~9. 8.) 동안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므로, 사업장은 부당해고 등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 및 동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