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핵심 쟁점
○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시간 면제 협약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사용자가 동의한 날인 근로시간 면제 잠정 합의일 기준으로 조합원 수 비율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배분하였고,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추가
판정 요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 협약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시간 면제 협약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사용자가 동의한 날인 근로시간 면제 잠정 합의일 기준으로 조합원 수 비율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배분하였고,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추가 부여하였거나 소수노동조합 간 차별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다. ○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시간 면제 협약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사용자가 동의한 날인 근로시간 면제 잠정 합의일 기준으로 조합원 수 비율
판정 상세
○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시간 면제 협약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사용자가 동의한 날인 근로시간 면제 잠정 합의일 기준으로 조합원 수 비율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배분하였고,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추가 부여하였거나 소수노동조합 간 차별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