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1.16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4단위OOO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조건, 고용형태 등의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며 교섭단위 분리를 통한 이익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한 사례
근로조건, 고용형태 등의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며 교섭단위 분리를 통한 이익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