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12.12
중앙노동위원회2022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신청?노동조합에?노동조합?사무실을?제공하지?않은?것에는?합리적인?이유가?있어?공정대표의무?위반으로?보기?어렵고,?교섭대표노동조합이?신청?노동조합의?의견을?충분히?수렴하지?않은?채?교섭을?진행하고?단체교섭?과정을?공유하지?않은?행위는?합리적?이유가?없어?공정대표의무?위반에?해당한다고?판정한?사례
판정 요지
가.?사용자의?노동조합?사무실?미제공?신청?노동조합의?조합원?수를?고려하여?노동조합?사무실을?제공할?경우?매우?협소하여?사무실로?기능하기?어렵고,?사용자가?총회?등?필요시?각종?집기와?외부?장소를?제공하여?줄?것을?약속한?사정?등을?종합적으로?감안할?때?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노동조합?사무실을?제공하는?것에는?합리적인?이유가?존재하여?사용자가?공정대표의무를?위반하였다고?보기?어렵다.?나.?교섭대표노동조합의?정보공개?및?의견수렴??교섭과정에?관한?정보공개?및?의견수렴의?의무가?있는?교섭대표노동조합이?신청?노동조합에게?자료나?교섭?과정,?내용?등을?공유하지?않은?것은?그?의무를?이행하지?않고?부여된?재량권의?범위를?일탈한?것이므로?공정대표의무?위반에?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