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4.10.10
중앙노동위원회2024교섭OOO
○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 현재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확정공고일(2024. 7. 12.) 당시의 조합원 수는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41.5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38.5명으로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다.
판정 요지
○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 현재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확정공고일(2024. 7. 12.) 당시의 조합원 수는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41.5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38.5명으로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다.○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여부확정공고일 현재 과반수 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임에도 이를 간과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위법?월권한 것으로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