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11.21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해고한 사실을 인정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