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의 월 3회 이상 무단결근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무단결근한 일에 대해서도 근태등록 시스템에 허위로 등록하려고 한 점, ③ 원격근무, 자리비움, 조퇴 등 복무변동 사항을 직원 간 공유하지 않은 점, ④ 업무시간 중
판정 요지
무단결근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의 월 3회 이상 무단결근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무단결근한 일에 대해서도 근태등록 시스템에 허위로 등록하려고 한 점, ③ 원격근무, 자리비움, 조퇴 등 복무변동 사항을 직원 간 공유하지 않은 점, ④ 업무시간 중 사무실에서 게임을 반복적으로 한 점, ⑤ 여러 차례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지시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의 월 3회 이상 무단결근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무단결근한 일에 대해서도 근태등록 시스템에 허위로 등록하려고 한 점, ③ 원격근무, 자리비움, 조퇴 등 복무변동 사항을 직원 간 공유하지 않은 점, ④ 업무시간 중 사무실에서 게임을 반복적으로 한 점, ⑤ 여러 차례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지시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반복적, 계속적, 의도적으로 행해진 점, ② 근로자가 징계사유 관련하여 여러 차례 경고를 받은 점, ③ 근로자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④ 징계위원회에서도 일체 소명하지 아니한바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 재량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었고, 근로자에게 징계통지서를 교부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