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주의 처분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주의 처분은 취업규칙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재단의 '직원 경고 처분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취업규칙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내려지는 처분의 하나로 징계에
판정 요지
주의 처분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나 출장 자체감사 결과 부적정 사항이 지적된 근로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행해진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주의 처분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주의 처분은 취업규칙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재단의 '직원 경고 처분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취업규칙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내려지는 처분의 하나로 징계에 해당하지 않
음. 다만, '2024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 시행 안내 공문’에 의하면 근무성적평정 시 건당 0.3점의 평점 감점이 이
판정 상세
가. 주의 처분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주의 처분은 취업규칙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재단의 '직원 경고 처분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취업규칙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내려지는 처분의 하나로 징계에 해당하지 않
음. 다만, '2024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 시행 안내 공문’에 의하면 근무성적평정 시 건당 0.3점의 평점 감점이 이루어지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함
나. 주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법인카드의 특성, 분실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출장 시 법인카드를 사용한 뒤 이를 반납하지 않고 임의로 소지하고 퇴근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
함. 그리고 출장 시간과 전자문서 사용 시간의 중첩, 출장원 지연 상신 등의 경우 여비 지급, 출장 관리, 복무 관리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
음. 이에 대해 사용자는 인사권자로서 경고의 의미로 주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