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4.12.10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은 2024. 7. 24.이나, 근로자가 2024. 10. 28.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접수하여 제척기간(3개월)이 도과하였다.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은 2024. 7. 24.이나, 근로자가 2024. 10. 28.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접수하여 제척기간(3개월)이 도과하였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