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10.16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전출로 인해 업무명령권의 주체가 변경되고 근로조건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 양도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전출 명령은 부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전출 명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전출로 인해 업무명령권의 주체가 변경되고 근로조건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 양도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전출 명령은 부당하
다. 판단: 전출로 인해 업무명령권의 주체가 변경되고 근로조건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 양도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전출 명령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