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고, '정직’은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이 정당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근로계약서에 업무의 필요에 따라 근무 장소 및 업무내용의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를 울산현장으로 인사명령한 사용자의 처분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되고, 인사명령에 따른 근로자의 급여에는 변동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취업규칙에 인사명령 시 대상자와의 사전 협의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사용자는 복귀기한을 연장하면서까지 협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인사명령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인사명령은 정당하다.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이 사건 공사현장 복귀만을 요구하면서 계속 결근한 것은 취업규칙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당연 면직으로, 연속하여 3일 이상 또는 월간 누계 5일이상 무단 결근한 경우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정직 2개월’의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에 있어서 그 효력을 부인할 만한 절차적 하자는 확인되지 않아 정직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