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 징계의 정당성 여부“신고인A에 대한 워크숍 장기자랑 출연 강요”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적 업무정보 미제공”, “부적절한 언행”, “근태 불량”은 징계사유로 인정됨또한, 피신청인이 인사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행사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징계 절차를
판정 요지
중앙2024부해516 주식회사 에스엠컬처앤콘텐츠 부당견책 및 부당강등 구제 재심신청
쟁점: 1. 징계의 정당성 여부“신고인A에 대한 워크숍 장기자랑 출연 강요”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적 업무정보 미제공”, “부적절한 언행”, “근태 불량”은 징계사유로 인정됨또한, 피신청인이 인사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행사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징계 절차를 판단: 1. 징계의 정당성 여부“신고인A에 대한 워크숍 장기자랑 출연 강요”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적 업무정보 미제공”, “부적절한 언행”, “근태 불량”은 징계사유로 인정됨또한, 피신청인이 인사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행사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징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하자를 발견할 수 없어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함2.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팀장에서 팀원으로 인사명령은 신청인에 대한 인사위원회에서 견책의 징계처분 의결 후 추가로 '보직해임 인사조치’를 주문한 점, 견책처분 징계통보를 한 후 별도로 팀장에서 팀원으로의 인사명령을 한 점, 징계의 종류에 강등이 없는 점, 팀원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팀장 직무수행을 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의해 팀장의 보직을 해임하는 인사명령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단되는 반면, 이 사건 인사명령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이 사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판정 상세
- 징계의 정당성 여부“신고인A에 대한 워크숍 장기자랑 출연 강요”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적 업무정보 미제공”, “부적절한 언행”, “근태 불량”은 징계사유로 인정됨또한, 피신청인이 인사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행사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징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하자를 발견할 수 없어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함2.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팀장에서 팀원으로 인사명령은 신청인에 대한 인사위원회에서 견책의 징계처분 의결 후 추가로 '보직해임 인사조치’를 주문한 점, 견책처분 징계통보를 한 후 별도로 팀장에서 팀원으로의 인사명령을 한 점, 징계의 종류에 강등이 없는 점, 팀원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팀장 직무수행을 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의해 팀장의 보직을 해임하는 인사명령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단되는 반면, 이 사건 인사명령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이 사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인사명령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