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핵심 쟁점
노동조합의 규약 제9조는 제명 등 징계 처분을 받은 자를 제외하고는 가입원서를 소속 지부를 경우하여 본 조합에 제출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는 취지로 규정하여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위 언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예외도 존재하지
판정 요지
전별금을 포기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고 결정ㆍ통보한 것은 노동조합법 및 노동조합 규약에 위반된다고 보아 시정명령 의결요청을 인정한 사례 노동조합의 규약 제9조는 제명 등 징계 처분을 받은 자를 제외하고는 가입원서를 소속 지부를 경우하여 본 조합에 제출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는 취지로 규정하여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위 언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예외도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는 점, 지부가 가입의 조건으로 제시한 전별금 문제의 경우 그 청구와 지급은 조합 공제회와 조합원 사이의 개인적
판정 상세
노동조합의 규약 제9조는 제명 등 징계 처분을 받은 자를 제외하고는 가입원서를 소속 지부를 경우하여 본 조합에 제출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는 취지로 규정하여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위 언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예외도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는 점, 지부가 가입의 조건으로 제시한 전별금 문제의 경우 그 청구와 지급은 조합 공제회와 조합원 사이의 개인적 채권채무 관계의 문제에 불과하고 조합원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민사적으로 다툴 수 있는 길이 있으므로 이를 가입의 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부당한 점, 규약상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가입에 조건을 걸거나 일정한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2022. 12. 28. 전별금을 포기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고 결정ㆍ통보한 것은 노동조합법 및 노동조합 규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시정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