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1.22
중앙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이 사건 사업장 소속 노동조합원이 적용받은 단체협약 제26조에 따르면 노동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유에 한하여 징계할 수 있고 취업규칙에 의하여 징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정 요지
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유에 한하여 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조합원을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사업장 소속 노동조합원이 적용받은 단체협약 제26조에 따르면 노동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유에 한하여 징계할 수 있고 취업규칙에 의하여 징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
다. 그럼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노동조합원인 이 사건 근로자를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사유 이외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징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하다.
판정 상세
이 사건 사업장 소속 노동조합원이 적용받은 단체협약 제26조에 따르면 노동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유에 한하여 징계할 수 있고 취업규칙에 의하여 징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
다. 그럼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노동조합원인 이 사건 근로자를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사유 이외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징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