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징계절차의 적법성사용자는 인사관리규정 제12조제2항에 “대표이사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의견서를 붙여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판정 요지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징계절차의 적법성사용자는 인사관리규정 제12조제2항에 “대표이사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의견서를 붙여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
다.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성사용자는 인사관리규정 제12조제2항에 “대표이사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의견서를 붙여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표이사의 재심청구권에 의해 근로자에 대한 재심 징계위원회 개최 결과 '정직 2개월’의 징계가 결정되었으므로 절차상 적법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인사관리규정 제12조제2항은 대표이사가 인사위원회에 재심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간사로부터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한 결과를 보고받은 직후 징계대상자에게 징계결정 통보를 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재심의 요구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대표이사가 징계양정을 높이기 위하여 징계통지를 한 후 재심요구를 하는 것은 부적법하
다. 또한 취업규칙 제73조에 '법인이 직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징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4호에는 '재심은 동일한 사안으로 원심보다 중
판정 상세
징계절차의 적법성사용자는 인사관리규정 제12조제2항에 “대표이사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의견서를 붙여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표이사의 재심청구권에 의해 근로자에 대한 재심 징계위원회 개최 결과 '정직 2개월’의 징계가 결정되었으므로 절차상 적법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인사관리규정 제12조제2항은 대표이사가 인사위원회에 재심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간사로부터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한 결과를 보고받은 직후 징계대상자에게 징계결정 통보를 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재심의 요구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대표이사가 징계양정을 높이기 위하여 징계통지를 한 후 재심요구를 하는 것은 부적법하
다. 또한 취업규칙 제73조에 '법인이 직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징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4호에는 '재심은 동일한 사안으로 원심보다 중징계를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어 재심에서 동일한 사안으로 원심보다 중징계를 하였으므로 무효에 해당한
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는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