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1.07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는 최종합격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당사자 간 연봉 협상 등 근로조건을 정한 사실도 없으므로 채용내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최종합격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당사자 간 연봉 협상 등 근로조건을 정한 사실도 없으므로 채용내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
다. 판단: 근로자는 최종합격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당사자 간 연봉 협상 등 근로조건을 정한 사실도 없으므로 채용내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채용내정이 성립함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최종합격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당사자 간 연봉 협상 등 근로조건을 정한 사실도 없으므로 채용내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채용내정이 성립함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