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10.17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지나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사용자는 2019. 10. 9. 자로 폐업을 하였으므로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이 지나서 구제신청을 하였고, 사용자는 폐업을 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