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는 3개의 다른 기관의 직원으로 구성된 파견 근무지에서 수차례 지각하고, 업무시간에 대학원 강의를 듣는 등 근태불량의 비위행위가 확인된 점, 사용자는 파견 근무지의 직장질서 유지 및 근로자의 좋지 않은 근무태도로 인해 실추된
판정 요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수준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는 3개의 다른 기관의 직원으로 구성된 파견 근무지에서 수차례 지각하고, 업무시간에 대학원 강의를 듣는 등 근태불량의 비위행위가 확인된 점, 사용자는 파견 근무지의 직장질서 유지 및 근로자의 좋지 않은 근무태도로 인해 실추된 의료원의 명예를 회복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원무팀에 결원이 발생한 점, 근로자는 원무팀 근무경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나.
판정 상세
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는 3개의 다른 기관의 직원으로 구성된 파견 근무지에서 수차례 지각하고, 업무시간에 대학원 강의를 듣는 등 근태불량의 비위행위가 확인된 점, 사용자는 파견 근무지의 직장질서 유지 및 근로자의 좋지 않은 근무태도로 인해 실추된 의료원의 명예를 회복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원무팀에 결원이 발생한 점, 근로자는 원무팀 근무경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인사발령의 생활상 불이익 여부파트장 보직수당을 제외하면 근로자의 임금이 변동되지 않은 점, 보직수당은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보직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인사발령의 불이익으로 볼 수 없는 점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음
다. 신의칙상 협의 절차 준수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와 인사발령에 대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