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4.06.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구제신청서에는 신청취지가 불명확한 점, ② 우리 위원회는 2024. 5. 2., 5. 29., 6. 4.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에 대한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그에 불응하였고 이유서 또한 제출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2024.
판정 요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구제신청서에는 신청취지가 불명확한 점, ② 우리 위원회는 2024. 5. 2., 5. 29., 6. 4.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에 대한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그에 불응하였고 이유서 또한 제출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2024. 6. 12. 개최된 심문회의에 불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보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함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구제신청서에는 신청취지가 불명확한 점, ② 우리 위원회는 2024. 5. 2., 5. 29., 6. 4.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에 대한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그에 불응하였고 이유서 또한 제출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2024. 6. 12. 개최된 심문회의에 불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보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