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4개 중 ① 무단 지각 및 무단조퇴 행위, ② 휴가 사용 허위 보고 행위, ③ 주식 거래 규정 위반 행위 등 3개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출근의무 위반 행위는 구체적 일시를 특정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하여 부여된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4개 중 ① 무단 지각 및 무단조퇴 행위, ② 휴가 사용 허위 보고 행위, ③ 주식 거래 규정 위반 행위 등 3개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출근의무 위반 행위는 구체적 일시를 특정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하여 부여된 과업을 수행한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사유로 한 것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4개 중 ① 무단 지각 및 무단조퇴 행위, ② 휴가 사용 허위 보고 행위, ③ 주식 거래 규정 위반 행위 등 3개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출근의무 위반 행위는 구체적 일시를 특정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하여 부여된 과업을 수행한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사유로 한 것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무단 지각과 무단조퇴를 반복함에도 사용자는 이에 대한 주의 조치나 경위서 징구 등 근태 관리를 행한 사실이 없는 점, ③ 휴가 사용 허위 보고 후 인사팀에 연락하여 무단휴가 사용을 전산에 정상 반영되도록 수정조치하고 예정된 휴가를 취소하는 등 잘못을 바로 잡은 점, ④ 주식 거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부주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⑤ 징계 이력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