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두 회사가 동일한 회사라 주장하나 업종이 상이하고, 임대차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점, 세금 및 인건비 등을 별도의 법인통장으로 지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인사, 노무, 회계가 분리된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됨,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두 회사가 동일한 회사라 주장하나 업종이 상이하고, 임대차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점, 세금 및 인건비 등을 별도의 법인통장으로 지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인사, 노무, 회계가 분리된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됨, 판단: ① 근로자는 두 회사가 동일한 회사라 주장하나 업종이 상이하고, 임대차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점, 세금 및 인건비 등을 별도의 법인통장으로 지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인사, 노무, 회계가 분리된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됨, ②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는 골프 레슨프로 강사로서 사용자와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점, 김○○은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회사의 지분을 40% 소유한 점, 조○○은 A회사 소속으로 건강보험이 등재되어 있고, 근무시간을 정하여 복무관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사업장으로부터 보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근로자로 단정짓기 어려움, ③ 사용자가 상시근로자 수를 2.3명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이□□, 심○○의 교육기간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시키더라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움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두 회사가 동일한 회사라 주장하나 업종이 상이하고, 임대차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점, 세금 및 인건비 등을 별도의 법인통장으로 지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인사, 노무, 회계가 분리된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됨, ②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는 골프 레슨프로 강사로서 사용자와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점, 김○○은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회사의 지분을 40% 소유한 점, 조○○은 A회사 소속으로 건강보험이 등재되어 있고, 근무시간을 정하여 복무관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사업장으로부터 보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근로자로 단정짓기 어려움, ③ 사용자가 상시근로자 수를 2.3명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이□□, 심○○의 교육기간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시키더라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