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2.09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24교섭OOO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단수노조 사업장에 신설노조가 설립된 경우로 사용자와 신청 외 노동조합 사이에 유효한 단체협약이 존재하며, 교섭요구가 그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기 전에 제기된 것으로 신청 노동조합의 시정 신청을 기각 결정한 사례
단수노조 사업장에 신설노조가 설립된 경우로 사용자와 신청 외 노동조합 사이에 유효한 단체협약이 존재하며, 교섭요구가 그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기 전에 제기된 것으로 신청 노동조합의 시정 신청을 기각 결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