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해고통지서에는 해고사유가 ‘근로계약서 미제출 및 업무지시 거부’라고만 적혀 있는데, ‘업무지시 거부’라는 문구는 지나치게 포괄적이지만 이는 해고통지서에 첨부된 문자메시지 내용상 ‘2019. 6. 근무시간 변경 지시 거부’를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해고의
판정 요지
근로조건의 변동이 수반되는 근로계약서 서명과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통지서에는 해고사유가 ‘근로계약서 미제출 및 업무지시 거부’라고만 적혀 있는데, ‘업무지시 거부’라는 문구는 지나치게 포괄적이지만 이는 해고통지서에 첨부된 문자메시지 내용상 ‘2019. 6. 근무시간 변경 지시 거부’를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은 ‘근로계약서 미제출’과 ‘2019. 6. 근무시간 변경 지시 거부’의 사유에 한정하여 판단해야 한다.근로조건의 변경이 수반되는 근로계약서에 대해 근로자가 근
판정 상세
해고통지서에는 해고사유가 ‘근로계약서 미제출 및 업무지시 거부’라고만 적혀 있는데, ‘업무지시 거부’라는 문구는 지나치게 포괄적이지만 이는 해고통지서에 첨부된 문자메시지 내용상 ‘2019. 6. 근무시간 변경 지시 거부’를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은 ‘근로계약서 미제출’과 ‘2019. 6. 근무시간 변경 지시 거부’의 사유에 한정하여 판단해야 한다.근로조건의 변경이 수반되는 근로계약서에 대해 근로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라거나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에 대한 부연 설명을 들은 후 판단하고 서명하기 위한 이유 등으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이는 정당한 권리의 행사이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2019. 6. 근무시간 변경의 지시도 마찬가지
다. 근로시간은 근로조건의 하나인데, 근로자의 동의도 없이 야간 고정근무에서 주야 교대근무로 근무형태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은 업무지시 거부의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