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12.13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정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정직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방어권이 훼손되는 등 정직처분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인해 부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정직처분을 하면서 정직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정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정직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방어권이 훼손되는 등 정직처분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인해 부당하다.
근로자에게 정직처분을 하면서 정직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