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1.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기타
핵심 쟁점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신청은 당사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을 전제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근로자는 2024. 7. 2.자 부당해고로 인하여 발생한 후속 손해를 신청한 것으로서 이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정한
판정 요지
근로자가 주장하는 손해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한 근로조건 위반으로 입은 손해가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신청은 당사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을 전제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근로자는 2024. 7. 2.자 부당해고로 인하여 발생한 후속 손해를 신청한 것으로서 이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정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