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10.17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대기발령 해제 후에도 금전적, 인사상 불이익이 남아있어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구제신청의 이익이 인정되며,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대기발령에 해당한다고 판정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대기발령 해제 후에도 금전적, 인사상 불이익이 남아있어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인정된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대기발령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