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1.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4교섭OOO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여야 했던 날인 2024. 10. 10. 0시를 기준으로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확인한 결과 근로자 명부, 조합원 명부, 노동조합 가입 신청서, 조합비 공제내역 등 제출된 입증자료에 의하면 인정되는 조합원 수는 신청
판정 요지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여야 했던 날인 2024. 10. 10. 0시를 기준으로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확인한 결과 근로자 명부, 조합원 명부, 노동조합 가입 신청서, 조합비 공제내역 등 제출된 입증자료에 의하면 인정되는 조합원 수는 신청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는 37명, 신청 노동조합2의 조합원 수는 50명으로 신청 노동조합2가 과반수 노동조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