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4.12.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을 넘는다고 주장하나, ① 사업장의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② 사용자가 체결한 용역 전대차 계약서, ③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 ④ 추가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있는지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판단되어 근로기준법 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을 넘는다고 주장하나, ① 사업장의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② 사용자가 체결한 용역 전대차 계약서, ③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 ④ 추가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있는지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판단되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을 넘는다고 주장하나, ① 사업장의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② 사용자가 체결한 용역 전대차 계약서, ③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 ④ 추가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있는지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판단되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