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02.13
중앙노동위원회2024교섭OOO
○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 현재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과반수 노동조합 산정기준일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인 2023. 11. 8.이고, 확정 공고일(2023. 11. 8.) 기준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53.5명,
판정 요지
○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 현재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과반수 노동조합 산정기준일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인 2023. 11. 8.이고, 확정 공고일(2023. 11. 8.) 기준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53.5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36.5명, 전체 종사 조합원수는 390명이므로, 이 사건 교섭단위 내의 과반수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이다.○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여부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그 절차와 내용이 위법하거나 그 밖에 월권에 의한 것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