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4.12.11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4. 9. 3.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접수하여, 2024. 9. 10. 화해조서에 서명하였다.
판정 요지
같은 취지의 화해조서가 있음에도 거듭하여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4. 9. 3.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접수하여, 2024. 9. 10. 화해조서에 서명하였
다. 판단: 근로자는 2024. 9. 3.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접수하여, 2024. 9. 10. 화해조서에 서명하였
다. 당사자는 화해조서에 따라 2024. 11. 14.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는 근로 제공을 하고 일당을 받아 화해조서의 내용이 이행되었
다.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같은 취지의 화해조서가 있음에도 거듭 제기한 것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 규정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4. 9. 3.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접수하여, 2024. 9. 10. 화해조서에 서명하였
다. 당사자는 화해조서에 따라 2024. 11. 14.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는 근로 제공을 하고 일당을 받아 화해조서의 내용이 이행되었
다.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같은 취지의 화해조서가 있음에도 거듭 제기한 것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 규정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