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1.29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구제신청 이익이 존재하나, 배차거부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120일(2024. 10. 17.~2025. 2. 13.) 간 운전면허가 정지되어 2024. 10. 17.부터는 사실상 배차를 할 수 없었던 사실은 있으나, 사용자가근로자에 대해서 2024. 7. 22.부터 배차를 중단하고 임금 전액이 아닌 휴업수당(임금의 70%)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근로자도 면허가 정지되기 이전까지의 배차거부에 대하여 다툰다고 주장하므로 2024. 7. 22.~10. 16. 배차의 거부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 배차거부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배차거부는 임금상 불이익이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안정과 계속하여 업무(운전)를 수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권리남용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