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행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판정 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취업규칙에 직원의 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당사자 간 서면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서는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최초 근무지가 강진 현장이라는 이유로 근무 장소가 특정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근로자는 안전관리 업무가 처음으로 건설 현장 경험이 부족하여 단독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기에 다수의 전담 안전관리자들로부터 업무를 배우며 근무할 수 있는 현장으로의 이동이 필요하였고, 규모가 큰 현장이 안산 현장이 유일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근무지 이동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인사명령에 따라 원거리로 이동이 수반되지만, 숙소, 식사, 생필품, 교통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근로자가 인사명령으로 인해 받는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의 준수 여부취업규칙에는 인사명령 시 대상자와의 사전 협의(동의)절차를 규정하지 않으므로,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2024. 6. 5. 인사명령과 관련해 면담이 있었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사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행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크다고 할 수 없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