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11.12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구제신청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사용자가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확인되므로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구제신청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사용자가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확인되므로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