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11.08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초심지노위가 근로자에게 2회에 걸쳐 이유서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보정하지 않아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의거 구제신청을 각하한 것에 있어 위법ㆍ부당함이 없으므로 초심지노위 판정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2회 이상 이유서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초심지노위 판정이 위법ㆍ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초심지노위가 근로자에게 2회에 걸쳐 이유서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보정하지 않아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의거 구제신청을 각하한 것에 있어 위법ㆍ부당함이 없으므로 초심지노위 판정은 정당하다.
근로자가 2회 이상 이유서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초심지노위 판정이 위법ㆍ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