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견(私見)을 관철하기 위하여 외부단체를 선동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차량점검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 여부는 당사자 간 다툼이 존재하고 해당 시간을 차량운행일지에 기재하는 것이 시위성 행위로 보기도 어려운 점, 산재보험 신청에 대한 부정한 목적은
판정 요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내용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견(私見)을 관철하기 위하여 외부단체를 선동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차량점검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 여부는 당사자 간 다툼이 존재하고 해당 시간을 차량운행일지에 기재하는 것이 시위성 행위로 보기도 어려운 점, 산재보험 신청에 대한 부정한 목적은 판단: 근로자가 사견(私見)을 관철하기 위하여 외부단체를 선동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차량점검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 여부는 당사자 간 다툼이 존재하고 해당 시간을 차량운행일지에 기재하는 것이 시위성 행위로 보기도 어려운 점, 산재보험 신청에 대한 부정한 목적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조건과 관련한 의견개진 행위가 사용자의 복무질서를 흩트렸다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한 사용자의 피해 정도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징계처분(견책)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사견(私見)을 관철하기 위하여 외부단체를 선동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차량점검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 여부는 당사자 간 다툼이 존재하고 해당 시간을 차량운행일지에 기재하는 것이 시위성 행위로 보기도 어려운 점, 산재보험 신청에 대한 부정한 목적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조건과 관련한 의견개진 행위가 사용자의 복무질서를 흩트렸다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한 사용자의 피해 정도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징계처분(견책)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