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근거로 산정된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고, 5인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점, ② 사용자가 운영하는 두 개의 사업장이 장소가 분리되어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노동위원회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근거로 산정된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고, 5인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점, ② 사용자가 운영하는 두 개의 사업장이 장소가 분리되어 있고, 사업장 간 인사교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업장별로 사업소득원천징수를 하는 등 회계 처리가 별도로 구분되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근거로 산정된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고, 5인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점, ② 사용자가 운영하는 두 개의 사업장이 장소가 분리되어 있고, 사업장 간 인사교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업장별로 사업소득원천징수를 하는 등 회계 처리가 별도로 구분되고, 학원 운영방식이 동일하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두 학원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그 외 근로자가 두 학원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노동위원회 심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