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들 중 중국 모회사 소속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는 점, ② 중국 모회사 소속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에 출장 근무하고 있었던 점에 대해서 양측 모두 긍정하는 점, ③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들 중 중국 모회사 소속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는 점, ② 중국 모회사 소속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에 출장 근무하고 있었던 점에 대해서 양측 모두 긍정하는 점, ③ 우리 판례가 외국계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판단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대한민국 내에 위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하면서
판정 상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들 중 중국 모회사 소속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는 점, ② 중국 모회사 소속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에 출장 근무하고 있었던 점에 대해서 양측 모두 긍정하는 점, ③ 우리 판례가 외국계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판단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대한민국 내에 위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하면서 '외국에서 사용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외국의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므로 외국 직원 수까지 합해 상시근로자 수를 5명 이상 사업장이라 판단할 수는 없다’(대판 2024. 10. 25. 선고 2023두37391)는 입장을 밝힌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중국 모회사 소속 근로자를 제외하고 이 사건 회사 소속의 근로자들을 기준으로 4명이라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