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이후, 이유서를 통해 구제신청과 관련된 사실을 주장하거나 입증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② 우리 위원회는 3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에 대한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보정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은 점, ③
판정 요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이후, 이유서를 통해 구제신청과 관련된 사실을 주장하거나 입증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② 우리 위원회는 3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에 대한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보정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은 점, ③ 우리 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심문회의 생략 및 단독심판회의 예정 통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근로자가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이후, 이유서를 통해 구제신청과 관련된 사실을 주장하거나 입증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② 우리 위원회는 3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에 대한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보정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은 점, ③ 우리 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심문회의 생략 및 단독심판회의 예정 통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근로자가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