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업무 외 부상을 이유로 출근을 거부하면서 병가의 적법한 승인절차도 밟지도 아니한 채 40일 이상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부상 후 연차, 재택근무, 병가 등을 사용하여 상당한
판정 요지
무단결근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업무 외 부상을 이유로 출근을 거부하면서 병가의 적법한 승인절차도 밟지도 아니한 채 40일 이상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부상 후 연차, 재택근무, 병가 등을 사용하여 상당한 요양 기간을 가진 점, ② 사용자가 추가 병가 신청을 반려하자, 병가를 승인받기 위한 노력 없이 40일 이상 회사의 연락을 받지 않았던 점, ③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업무 외 부상을 이유로 출근을 거부하면서 병가의 적법한 승인절차도 밟지도 아니한 채 40일 이상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부상 후 연차, 재택근무, 병가 등을 사용하여 상당한 요양 기간을 가진 점, ② 사용자가 추가 병가 신청을 반려하자, 병가를 승인받기 위한 노력 없이 40일 이상 회사의 연락을 받지 않았던 점, ③ 근로자가 장기간 연락을 두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출석하지 않았고, 해고통지서를 우편,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발송하였으므로 해고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