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2.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교섭OOO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기타
핵심 쟁점
가. 법령에서 정한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 없이 사용자가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서 노동위원회가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과정에서의 흠결이 있을지라도 노동위원회에 과반수
판정 요지
가. 법령에서 정한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 없이 사용자가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서 노동위원회가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과정에서의 흠결이 있을지라도 노동위원회에 과반수 노동조합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이는 노동위원회의 결정 대상이 될 수 있고, 과반수 노동조합이 명백히 확인되는 이상 안정적이고 신속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완결을 위하여 노동위원회가 과반수 노동조합을 인정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나. (노동위원회가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할 수 있다면)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과반수 노동조합 산정기준일 현재 전체 종사조합원 수 46명 중 신청 노동조합이 22명, 신청외 노동조합이 24명으로 신청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의 지위를 갖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