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와의 면접 시 향후 직무 변경과 그에 따라 고정급에서 100% 실적급으로의 급여체계 변경에 대해서도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당초 근로계약은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함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와의 면접 시 향후 직무 변경과 그에 따라 고정급에서 100% 실적급으로의 급여체계 변경에 대해서도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당초 근로계약은 종료되었으니 프리랜서 계약으로 변경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절하면 퇴사로 이해하겠다고 한 직원 관리자의 발언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점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와의 면접 시 향후 직무 변경과 그에 따라 고정급에서 100% 실적급으로의 급여체계 변경에 대해서도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당초 근로계약은 종료되었으니 프리랜서 계약으로 변경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절하면 퇴사로 이해하겠다고 한 직원 관리자의 발언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해고가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