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1.08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4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1,500시간을 선배분한 사실 및 2024. 6. 25. 조합비 공제자를 기준으로 근로시간 면제 시간, 인원을 배분한 사실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1,500시간을 선배분한 사실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 한도 10,000시간 중 15%인 1,500시간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우선 배분한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과거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배분 내용과 비교하여도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2024. 6. 25. 조합비 공제자를 기준으로 근로시간 면제 시간, 인원을 배분한 사실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고용노동부 고시 등에서는 근로시간 면제 상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나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시간 면제 배분 기준은 불합리하지 않은 시점으로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보여 교섭창구 단일화 당시 조합원 수가 아닌 2024. 6. 25. 당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근로시간 면제 인원 및 시간을 배분한 것이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